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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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외국국적동포 배우자가 보훈급여금을 승계받다 국적을 회복해도 전상군경 유족 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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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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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출입국과 체류제11조 · 부동산거래 등제12조 · 금융거래제13조 · 외국환거래제14조 · 건강보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