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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