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국내거소신고증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외국국적동포대통령령반납지닐필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