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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