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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ㆍ신분ㆍ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및 공ㆍ사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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