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 2016-1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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