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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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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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제12조 · 소송진행의 협의 등제13조 · 신변안전조치제13조의2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제14조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제1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