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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