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국가피의자ㆍ피고인범죄신고자등법적ㆍ제도적아니하도록보복범죄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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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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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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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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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