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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 · 국가의 책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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