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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