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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