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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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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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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