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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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원제12조 · 출연금제13조 · 사업연도제14조 · 경영목표의 설정 등제15조 ·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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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민법」의 준용제1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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