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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