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4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사무소진흥원소재지주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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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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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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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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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