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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