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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