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9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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