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 (경영목표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영목표의 설정 등원장보건복지부장관경영목표대통령령재정경제부장관과경우에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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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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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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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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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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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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