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원장진흥원이사로의장이발언할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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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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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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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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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