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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