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