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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