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특별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건강장수시설 적격성조사 용역은 그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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