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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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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