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사업대상지역대상정수장시행중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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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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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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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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