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불소제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불소제제: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2.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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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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