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