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의2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3-06-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시ㆍ도지사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과구강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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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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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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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강보건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4 시행된 구강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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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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