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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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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명세
2.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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