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③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6>
1.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2.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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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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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11.19.>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의료기관 | 명 칭 | 개설허가일 요양기관 번호 | 허가병상 수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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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서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11.19.> 제 호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위탁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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