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①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2.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2.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