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2.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2.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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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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