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ㆍ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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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살수거리 |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 7바(bar) 이하 25미터 초과 | 13바(bar) 이하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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