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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