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3. 제3조
  4. 제4조 ·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5. 제5조 ·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6. 제6조 ·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7. 제7조 ·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8. 제8조 ·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9. 제9조 · 총기사용의 경고
  10. 제10조 ·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11. 제11조 · 동물의 사살
  12. 제12조 ·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13. 제13조 ·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14. 제14조 · 석궁의 사용기준
  15. 제15조 ·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16. 제16조 ·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17. 제17조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18. 제18조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19. 제19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20. 제20조 · 사용기록의 보관 등
  21. 제21조 ·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22. 제13의2조 · 살수차의 사용기준
  23. 제18의2조 ·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