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 제3조
- 제4조 ·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 제5조 ·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 제6조 ·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 제7조 ·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 제8조 ·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 제9조 · 총기사용의 경고
- 제10조 ·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 제11조 · 동물의 사살
- 제12조 ·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 제13조 ·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 제14조 · 석궁의 사용기준
- 제15조 ·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 제16조 ·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 제17조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 제18조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 제19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 제20조 · 사용기록의 보관 등
- 제21조 ·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 제13의2조 · 살수차의 사용기준
- 제18의2조 ·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