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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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 검사내용 | 검사빈도 경찰 장구 | 수갑 |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연간 1회 포승·호송용포승 | 면사·나이론사 이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여부 | 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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