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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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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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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