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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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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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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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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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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