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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