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ㆍ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제4조 ·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제7조 ·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제8조 ·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제9조 · 총기사용의 경고제10조 ·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