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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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ㆍ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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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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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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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범인ㆍ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