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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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
1. 경찰장비사용기관에서의 교육 안전교육기준 경찰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경찰 장구 | 수갑 |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연간 1회 포승·호송용포승 | 사용요건·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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