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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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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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경찰장비사용기관에서의 교육 안전교육기준 경찰장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빈도 경찰 장구 수갑 사용요건 및 사용방 법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연간 1회 포승·호송용 포승 사용요건·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 회 경찰봉·호신 용경봉 사용요건 및 안전수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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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