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담보면제기관)
①법 제1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2.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
3.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4.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5.정부투자기관과 제2호의 법인이 공동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6.정부가 출자한 법인
7.제6호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
8.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9.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