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