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공공차관도입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담보제공능력의 확실성 여부(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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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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