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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1.한국은행총재
2.한국산업은행 회장

2의2. 삭제 <2014.12.30>

3.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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