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외송금)
①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대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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