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1.지방자치단체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정부출자기관
4.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