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