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공공차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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