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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관련계약의 범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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