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담보의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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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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