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사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2.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그 조달가능성
3.입지조건 및 건설공사계획
4.원리금 상환능력
5.종합적인 공공차관 조달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
6.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