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사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2.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그 조달가능성
3.입지조건 및 건설공사계획
4.원리금 상환능력
5.종합적인 공공차관 조달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
6.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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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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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협력기구 등제3조 · 대외송금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제6조 · 관련계약의 범위제7조 · 공공차관도입결정 등제8조 · 공공차관의 전대제9조 · 담보의 제공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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