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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공공차관의 처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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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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