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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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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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안전진단기관의 요건
구분 | 요건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5명(기술사 1명 포함), 전기 분야 자격자 3명 및 금속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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