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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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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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1. 공연장운영자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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