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안전총괄책임자
가.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안전관리담당자
가.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6.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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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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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안전교육의 내용
대상자 | 교육내용 1. 공연자 |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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